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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머니

취약 어르신 65만 명 낙상 치료비·치매보험 무료

로다웹진 편집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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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Photo by KEON VINES on Pexels)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10월 19일 보험업권 등과 '시니어 취약계층 통합지원사업'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2027년 1분기부터 2028년까지 2년간 취약 어르신 57만 명에게 낙상사고 치료비 등을 지원하고, 치매 취약계층 약 8만 명에게 치매배상책임보험을 무료로 제공한다.

사업 규모는 총 105억 원이다. 이 가운데 보험업권 상생기금 96억 원을 쓴다. 낙상사고 치료·회복비는 타박·염좌·골절 등 손상 정도에 따라 차등 지원하며 사업비는 25억 원이다.

지원 대상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연계된 65세 이상 취약 어르신이다. 치료 후 진단서와 영수증을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에 내면 비용을 신청할 수 있고, 담당 생활지원사가 대신 신청할 수도 있다. 헬스케어 등 비금융 서비스에는 39억 원을 투입한다.

치매배상책임보험은 치매 어르신이 제3자에게 신체 상해나 재물 손해를 입혔을 때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사업비는 20억 원이다. 한국취약노인지원재단이 치매환자로 등록된 어르신 중 소득수준 등을 고려해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두 사업은 2026년 4분기 중 세부 계획과 수행 업체가 확정될 예정이다. 문의는 금융위원회 보험과(02-2100-2945),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044-202-3460), 한국취약노인지원재단(070-4014-5443)에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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