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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예부금 종합저축 전환 기한 2027년 9월까지 연장
로다웹진 편집팀 ·

국토교통부는 2026년 9월 23일 청약예금과 청약부금, 청약저축 가입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한을 2027년 9월 30일까지 1년 더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로 종전 청약통장 가입자는 전환 즉시 기존 가입기간을 인정받아 최고 연 3.1% 금리를 적용받게 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가입기간에 따라 연 2.3%에서 3.1%의 금리가 적용되며, 기존에는 전환 후 2년이 지나야 최고 금리를 받을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혜택이 강화됐다.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청약할 수 있다. 종전 통장으로 신청할 수 있던 주택 유형은 기존 가입기간과 납입실적이 그대로 인정되며, 전환으로 새로 청약이 가능해진 주택 유형은 전환 이후 실적부터 인정된다.
전환 신청은 가입 은행 영업점이나 모바일 앱에서 할 수 있다. 특히 청약예금과 부금 가입자는 기존 가입 은행 외에도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9곳 중 원하는 곳을 선택해 전환할 수 있으며, 자세한 문의는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044-201-3340)를 이용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