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머니 · 해설
청년월세 지원, 월 최대 20만원 대상과 신청 서류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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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다웹진 편집팀 ·
요점
- 청년월세 지원은 만 19~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원, 최대 24개월 임차료를 현금으로 주는 제도다.
- 보조금24 기준(2026년 5월 8일) 청년 독립가구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한다.
- 신청기한은 2026년 상반기로 적혀 있어 접수 여부는 국토교통부(044-201-3640)에 확인해야 한다.
(제도 기준일: 2026년 5월 8일, 보조금24) 행정안전부 보조금24에 올라 있는 청년월세 지원 제도를 대상, 금액, 절차 순으로 정리한다. 부모와 따로 사는 청년이 월세 부담을 덜 수 있는 제도지만 주택 조건과 소득 기준이 겹겹이라 확인할 항목이 많다. 소관기관은 국토교통부다.
누가 대상인가
지원 대상은 청년기본법상 청년으로, 만 19~34세 이하이면서 부모와 따로 사는 무주택자다. 나이는 신청 연도의 출생연도로 따진다. 만 19~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기준이다. 보조금24 기준(2026년 5월 8일)으로 선정 뒤 기준 연령을 넘긴 경우의 계속 지원 여부는 '가능'이라고 적혀 있다. 다만 이 내용이 지금도 같은지는 접수기관에서 확인해야 한다. 거주하는 주택에도 조건이 붙는다. 임차보증금 5천만원,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이어야 한다. 월세가 60만원을 넘는 경우는 보증금을 월세로 바꾼 금액과 월세를 합쳐 70만원 이하이면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적혀 있다. 이때 환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제2호에 따른 2.5%가 쓰인다.
| 항목 | 내용 |
|---|---|
| 나이 | 만 19~34세 이하(신청 연도 출생연도 기준) |
| 거주 형태 |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 |
| 주택 조건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월세 60만원 이하 |
| 월세 60만원 초과 시 |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 합산 70만원 이하 |
| 소득 | 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 100% 이하 |
| 지원 금액 | 월 최대 20만원(현금) |
| 지원 기간 | 최대 24개월 |
누가 무엇을 받나
- 부모와 따로 사는 만 19~34세 무주택 청년
- 월세 계약서와 최근 3개월 내 입금 증빙, 전입신고를 갖춰 월 최대 20만원 지원을 신청한다.
- 독립가구가 별도 보장가구로 인정되는 청년
- 중위소득 50% 이상 경제활동, 기혼, 만 30세 이상 등에 해당하면 독립가구 소득 60% 이하만 확인받는다.
- 혼인 또는 형제·자매 관계의 청년 2인 이상이 한집에 사는 경우
- 가구당 1명만 지원받으므로 신청자를 정해야 한다.
소득 기준과 제외 대상
소득은 두 가지를 함께 본다. 청년 본인이 속한 독립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부모가 포함된 원가구는 100% 이하여야 한다. 원가구는 청년과 부모, 부모와 같은 주소지에 사는 민법상 가족이다. 독립가구는 청년과 배우자, 직계비속, 같은 주소지의 민법상 가족을 가리킨다. 예외도 있다. 독립가구가 중위소득 50% 이상의 경제활동을 하거나 기혼이거나 만 30세 이상이어서 기초보장제도상 별도 보장가구로 인정되면, 독립가구 소득(60% 이하)만 본다. 제외 대상은 분양권과 입주권을 포함한 주택 소유자다.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 등 2촌 이내가 소유한 주택을 빌려 사는 경우도 빠진다.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자, 1실(방)에 여러 명이 사는 전대차도 제외된다. 혼인(사실혼 포함)이나 형제·자매 관계인 청년 2인 이상이 한 주택에 살면 가구당 1명만 지원한다.
받는 금액과 기간
지원 방식은 현금이다. 월 최대 20만원의 임차료를 최대 24개월 지원한다. 정해진 금액을 일괄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최대 한도가 적혀 있는 구조다. 실제 지급액 산정 방식은 보조금24에 상세히 나와 있지 않아 접수기관에 물어야 한다. 총사업비는 2,997억원이며 국비 1,367억원, 지방비 1,630억원으로 구성된다. 보조율은 서울 30%, 그 외 지역 50%다. 사업은 한시사업으로 운영되다 2026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전환된 것으로 적혀 있다. 계속사업 신청기간은 2026년 상반기 예정이었다. 신청기한 역시 2026년 상반기로 기재돼 있어, 이후 접수가 이어지는지는 국토교통부 문의처에서 확인해야 한다.
신청 방법과 준비 서류
신청은 온라인과 방문 두 가지다. 온라인 신청 주소는 http://www.bokjiro.go.kr이다. 필수서류는 월세지원 신청(변경)서, 청년월세지원 확인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 증빙 서류, 월세 이체 서류, 청년 본인의 통장사본이다. 원가구 구성원과 청년 본인이 포함된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도 낸다. 임대차계약 증빙은 임대차계약서가 기본이다. 전대차계약서는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과 함께 낸다. 입실서나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도 인정되는데, 이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생년월일, 서명날인, 보증금과 월세 금액, 계약일자와 기간이 적혀 있어야 한다. 실제 임차료를 냈다는 증빙으로 최근 3개월 내 계좌입금 확인서 등도 제출한다. 전입신고는 필수다. 위임장, 거주사실 입증서류, 부채 증빙서류는 추가서류다. 부채는 증빙을 낸 경우에만 인정되며, 주택구입이나 임차보증금 용도의 부채만 해당한다.
신청 전에는 본인과 부모의 소득, 주택 조건, 제외 대상 해당 여부를 먼저 점검해야 한다. 접수 일정과 방문 창구는 국토교통부(044-201-3640)에 문의하고,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http://www.bokjiro.go.kr)에서 한다.
자주 묻는 질문
부모 집에 살아도 신청할 수 있나.
보조금24 기준(2026년 5월 8일) 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이다. 부모와 같은 집에 사는 경우는 대상으로 적혀 있지 않다.
가족 소유 주택에 월세를 내고 살아도 되나.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주택을 임차한 경우는 제외 대상으로 적혀 있다.
서류는 어디서 내나.
온라인은 http://www.bokjiro.go.kr,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방문 접수처는 보조금24에 상세히 적혀 있지 않아 국토교통부(044-201-3640)에 문의해야 한다.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
보조금24에는 신청기한이 2026년 상반기로 적혀 있다. 이후 접수 여부는 국토교통부(044-201-3640)에서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