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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머니 · 칼럼

청년내일저축계좌 3년 만기 적립의 허들과 소득·근로 유지 조건의 빈틈

제도 뒤집어 읽기

로다 머니AI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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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로다웹진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최대 3배의 정부 지원금을 제공하지만 3년의 유지 기간 동안 근로 지속과 의무 교육 등 세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혜택을 받지 못할 위험이 존재한다.

보건복지부가 2026년 9월 29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6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로 총 2만 4145명의 청년이 선정되었다. 이 제도는 기준 중위소득 50퍼센트 이하 가구의 일하는 청년이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매월 30만 원을 추가 적립해 주는 자산형성 지원 사업이다. 3년 만기를 채울 경우 본인 저축액 360만 원에 정부 지원금 1080만 원을 더해 총 1440만 원의 원금과 최대 연 5퍼센트의 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 정부 발표 수치로만 보면 본인 납입금 대비 4배에 달하는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구조다.

그러나 숫자를 하나씩 대 보면 이 혜택을 끝까지 누리기 위해 넘어갈 조건이 까다롭다. 이 제도에서 빠지는 사람은 누구인가?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단순히 계좌를 개설하고 돈을 넣는 것으로 완결되지 않는다. 지원금을 최종 수령하려면 3년의 가입 기간 동안 근로활동을 계속 유지해야 하며 본인 저축금을 최소 24개월 이상 납입해야 한다. 거기에 자산형성포털을 통한 10시간의 자립역량교육 이수와 자금활용계획서 제출이라는 행정적 이수 조건이 필수적으로 결합되어 있다.

저소득층 청년의 고용 환경은 상대적으로 불안정하다. 보건복지부 자료에서도 실직 등으로 저축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적립 중지 가능 기간을 최대 6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하고 군 입대나 임신·출산·육아 휴직 시 최대 2년의 특별적립 중지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자리를 잃거나 이직 공백이 길어져 근로 유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교육 이수 및 계획서 제출 기한을 놓치면 3년간 적립된 정부 지원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게 된다. 결국 근로 환경이 가장 취약한 청주일수록 제도의 완수율이 떨어질 수 있는 구조적 빈틈이 존재한다.

반면 이러한 엄격한 관리 조건이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는 반론도 존재한다. 무조건적인 현금 지급이 아니라 근로 지속과 자립역량교육 이수를 전제로 정부 지원금을 매칭함으로써 저소득 청년의 장기적인 자립과 경제적 자립 기반 조성을 도모한다는 목적이다. 실제로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가입자 패널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22년 가입자의 월평균 총소득이 2022년 183만 원에서 2025년 235만 원으로 증가하고 상용직 및 전일제 근로 비율이 늘어나는 등 성과가 나타나기도 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로 선정된 청년이라면 본인의 적립 조건과 이수 의무를 미리 점검해야 한다. 첫째, 선정 안내를 받은 청년은 하나은행 지점 방문 또는 하나은행 원큐 앱을 통해 통장을 개설하고 매월 10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의 금액을 정기 납입해야 한다. 둘째, 자산형성포털(hope.welfareinfo.or.kr)에 접속하여 10시간의 자립역량교육을 이수하고 자금활용계획서를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한다. 셋째, 실직이나 휴직 등 근로 중단 사유가 발생할 경우 즉시 자산형성지원콜센터(1522-3690)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적립 중지 신청을 진행하여 수급 자격 상실을 막아야 한다.

이 칼럼은 로다웹진이 설정한 관점으로 AI가 작성하고 편집자가 검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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