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머니 · 해설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 48퍼센트 이하 가구 지원 기준
로다웹진 편집팀 ·
요점
- 2026년 4월 21일 보조금24 기준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 4인 가구 기준 소득인정액은 3,117,474원 이하이며 3급지 광역시 기준 최대 381,000원이 지급되는 구조다.
-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상시 접수를 받는 것으로 안내되었다.
(제도 기준일: 2026년 4월 21일, 보조금24)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거형태와 소득 수준을 고려한 임차료 지급 기준이 제시되어 있다. 소득인정액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는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 지원 대상자로 분류되었다. 해당 제도의 상세 지원 조건과 접수 절차를 정리했다.
소득인정액 조건과 대상 가구
지원 대상은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다. 2026년 4월 21일 보조금24 자료 기준 4인 가구 소득인정액 상한은 3,117,474원 이하로 명시되었다. 타인의 주택에 거주하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임차료를 지불하는 가구가 대상에 포함된다.
| 구분 | 선정 기준 | 지원 내용 및 금액 |
|---|---|---|
| 4인 가구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3,117,474원 이하) |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 지원 대상 |
| 3급지(광역시) 임차급여 | 임대차 계약 체결 및 실제 임차료 지불 가구 | 4인 가구 기준 최대 381,000원 현금 지급 |
누가 무엇을 받나
- 임차 가구 (타인 주택 거주)
- 월임차료 및 보증금 환산액 기준 임차급여 수령
- 자가 주택 소유 저소득 가구
- 주택 노후도에 따른 수선유지급여 서비스 이용
지역별 지급액 및 지원 형태
지급 형태는 현금으로 지급되는 임차급여와 주택 수선을 지원하는 수선유지급여로 구분된다. 3급지 광역시 기준 4인 가구는 실제 임차료 범위 안에서 최대 381,000원까지 현금급여를 지원받는 기준이 적용되었다. 지원액은 실제 월임차료와 보증금 환산액을 합산하여 결정된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신청은 주민센터 방문 접수나 복지로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된다. 제출 서류는 주거급여신청서, 부양의무자 포함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임대차 계약서, 소득 재산확인서류, 제적등본이다. 상세 문의는 마이홈 콜센터(1600-0777)에서 안내한다.
주거급여는 관할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상시 신청할 수 있다. 상세 조건 및 최신 기준 변경 여부는 마이홈 콜센터(1600-0777)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무료 도구예상 금액 직접 계산해보기 → (새 창)자주 묻는 질문
주거급여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주거급여신청서, 부양의무자 포함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임대차 계약서, 소득 재산확인서류, 제적등본이 필요하다.
주거급여 신청 기간과 문의 창구는 어디인가요?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주민센터 방문이나 복지로 누리집에서 신청한다. 문의는 마이홈 콜센터(1600-0777)를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