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머니 · Q&A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난방지원 신청 자격과 방법은?
로다웹진 편집팀 ·
(제도 기준일: 2026년 8월 10일, 보조금24) 행정안전부 보조금24에 등록된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난방지원) 사업 주요 내용을 Q&A로 정리했습니다.
누가 난방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주요 대상입니다. 또한 지자체장의 추천을 받은 복지 사각지대 저소득가구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관할 주민센터에서 대상자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내용의 지원을 받게 되나요?
단열, 창호, 바닥공사 및 고효율 보일러 보급을 현물 형태로 지원받습니다.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의 난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별도의 현금 지급이 아닌 시설 개선 공사가 제공됩니다.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조건이 있나요?
주거급여법에 따른 수선유지비 지급 대상가구와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는 제외됩니다. 다만 공공임대주택 중 기존전세임대 가구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동일한 지원을 받은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가구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구비서류는 무엇인가요?
난방 분야 대상가구 지원신청서와 지원가구 주택소유주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복지 사각지대로 신청하는 가구라면 추천서를 추가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관련 서식은 신청 창구인 주민센터에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은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 기한은 접수기관별로 상이하므로 방문 전 주민센터에 일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궁금한 사항은 한국에너지재단(1670-7653)을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 일정과 세부 자격 요구사항은 접수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주민센터에 문의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