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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머니 · Q&A

장기전세주택 임대보증금 혜택과 신청 자격은?

로다웹진 편집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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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Photo by Kampus Production on Pexels)

(제도 기준일: 2026년 5월 8일, 보조금24)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장기전세 주택공급 제도의 주요 내용을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1. 장기전세주택은 어떤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인가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시세의 80% 수준으로 저렴한 임대보증금의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합니다. 국토교통부 소관 제도이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근거합니다.

  2. 장기전세주택 신청 대상과 자격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공통 자격 조건은 무주택세대구성원입니다.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사업주체가 소득요건의 50% 범위에서 별도로 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3. 신청 기한과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신청기한은 접수기관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이 모두 가능하며, SH공사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4. 신청 시 필요한 제출 서류는 무엇인가요?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본인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의 신분증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5. 신청 안내 및 궁금한 점은 어디로 문의하나요?

    한국토지주택공사 콜센터(1600-1004) 또는 SH콜센터(1600-3456)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1600-3456)에서도 관련 문의를 받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모집 일정과 세부 입주 조건은 각 접수기관의 개별 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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