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웰빙 · 해설
의료급여 1종·2종 구분, 누가 받고 어디서 신청하나
타법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종별 부여'23.1.1. 이전 신청자는 기존 1종 유지에서'23.1.1. 이후 신규 신청자는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1·2종 부여(신규 신청자부터 1·2종 구분)
로다웹진 편집팀 ·
요점
- 의료급여는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등에게 선정 기준에 따라 의료비를 차등 지원하는 제도다.
- 수급자는 1종과 2종으로 나뉘며, 근로능력이 없거나 희귀난치성질환·중증질환 등록자 등은 1종 기준에 해당한다.
- 신청은 상시 가능하고 시·군·구청을 직접 방문해야 하며,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서 받는다.
(제도 기준일: 2026년 9월 17일, 보조금24) 의료급여는 소득이 낮아 의료비 부담이 큰 사람에게 의료 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다. 행정안전부 보조금24는 이 제도의 소관기관을 보건복지부로 안내하고 있다. 누가 1종이고 누가 2종인지, 어디서 신청하는지를 보조금24 자료로 정리한다.
의료급여란 무엇인가
행정안전부 보조금24에 따르면 의료급여는 수급권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서비스다. 지원은 선정 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고 적혀 있다. 지원 유형은 현금이 아니라 서비스(의료)로 분류돼 있다. 지원 대상은 크게 세 부류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타법에 따른 수급권자다. 보조금24에는 구체적인 지원 금액이나 본인부담 수준이 적혀 있지 않다. 이 부분은 접수기관이나 보건복지상담센터에 확인해야 한다.
| 항목 | 이전 | 이후 | 변화 |
|---|---|---|---|
| 타법 수급권자 종별 | '23.1.1. 이전 신청자는 기존 1종 유지 | '23.1.1. 이후 신규 신청자는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1·2종 부여 | 신규 신청자부터 1·2종 구분 |
누가 무엇을 받나
- 근로능력이 없거나 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1종 의료급여 수급자 기준에 해당한다.
- 희귀난치성질환·중증질환(암환자, 중증화상환자 등) 등록자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질환 등록자는 1종 기준에 해당한다.
- 1종 기준에 맞지 않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2종 의료급여 수급자로 분류된다.
- 행려환자
-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가 된다.
1종과 2종은 어떻게 나뉘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1종과 2종으로 구분된다. 1종은 세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면 된다. 첫째, 근로능력이 없거나 근로가 곤란하다고 인정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사람만으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이다. 둘째,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시설수급자다. 셋째,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 등록자다. 중증질환에는 암환자와 중증화상환자가 예로 적혀 있다. 2종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운데 1종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다. 즉 1종 요건에 맞는지를 먼저 보고, 맞지 않으면 2종으로 분류되는 구조다.
행려환자와 타법 수급권자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로는 행려환자가 안내돼 있다. 보조금24는 다음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적었다. 일정한 거소가 없을 것, 경찰서·소방서 등 행정관서에 의해 병원에 이송됐을 것, 응급환자임이 의사진단서로 확인될 것,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기피하는 것으로 파악될 것이다. 타법에 따른 수급권자도 1종과 2종으로 나뉜다. 1종 기준은 기초생활보장 1종 기준을 따르고, 그 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면 2종이다. 다만 '23.1.1. 이전에 신청한 사람은 기존 1종이 유지된다. 이후 신규 신청자는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1종 또는 2종이 부여된다.
신청 방법과 준비 서류
보조금24 기준으로 신청 방법은 방문 신청이다. 신청 기한은 따로 없는 상시 신청이며, 접수기관은 시·군·구청이다. 구비서류로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소득재산 확인서류, 위임장 및 신분확인서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가 안내돼 있다. 어떤 서류가 실제로 필요한지는 신청자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접수 전에 시·군·구청이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먼저 확인하는 편이 낫다. 근거 법령은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로 표시돼 있다.
| 유형 | 구분 | 기준 |
|---|---|---|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1종 | 근로능력 없음·곤란 세대 구성원, 시설수급자, 희귀난치성질환·중증질환 등록자 중 하나 |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2종 | 1종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 의료급여법 수급권자 | 행려환자 | 거소 없음, 행정관서 이송, 응급환자 확인, 부양의무자 요건 등 4가지 모두 충족 |
| 타법 수급권자 | 1종·2종 | 1종은 기초생활보장 1종 기준, 나머지는 2종 |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려면 주소지 시·군·구청을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서류와 자격 기준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서 먼저 문의할 수 있다. 이 글은 행정안전부 보조금24의 제도 안내에 근거했으며 개별 자격 판단은 접수기관이 한다.
자주 묻는 질문
신청은 언제까지 할 수 있나
보조금24에는 신청 기한이 상시 신청으로 적혀 있다. 방문 신청이며 접수기관은 시·군·구청이다.
문의는 어디로 하나
보조금24에 안내된 문의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다.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
보조금24에 금액은 적혀 있지 않다. 선정 기준에 따라 의료비를 지원한다고만 안내돼 있어 접수기관인 시·군·구청에 문의해야 한다.
타법 수급권자는 모두 1종인가
'23.1.1. 이전에 신청한 사람은 기존 1종이 유지된다. 이후 신규 신청자는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1종 또는 2종이 부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