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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신청 대상과 기간별 지급 금액은 어떻게 될까
로다웹진 편집팀 ·
(제도 기준일: 2026년 8월 24일, 보조금24) 행정안전부 보조금24에 안내된 고용노동부의 육아휴직급여 제도 기준에 따라 주요 신청 조건과 지원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육아휴직급여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고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과거 실업급여를 받을 때 인정받은 피보험 기간은 제외되며, 단기 육아휴직은 30일 미만이어도 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세부적인 자격 판정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에서 진행됩니다.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은 기간마다 어떻게 다른가요?
2026년 8월 24일 보조금24 안내 기준에 따르면 육아휴직 1~3개월 차는 월 상한 250만 원(통상임금 100%)이 지급됩니다. 4~6개월 차는 월 상한 200만 원(통상임금 100%), 7개월 이후는 월 상한 160만 원(통상임금 80%)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한부모 근로자나 부모함께육아휴직제 적용 여부에 따라 지급 상한액이 별도로 정해집니다.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부모함께육아휴직제'가 적용됩니다. 첫 6개월 동안 부모의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지급하며, 상한액은 첫 1개월 차 250만 원에서 시작해 6개월 차에는 최대 45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상향됩니다. 관련 구체적인 적용 기준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서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는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에 규정된 신청 기한입니다. 기한 내 접수하지 않을 경우 급여 지급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적기에 접수하셔야 합니다.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와 신청 창구는 어디인가요?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와 육아휴직 확인서, 통상임금 증명자료(임금대장 또는 근로계약서 사본)를 제출해야 합니다. 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관련 확인 자료 사본도 제출 대상입니다.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나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심사 및 신청 문의는 고용노동부 관할 고용센터 또는 고객상담센터(1350)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