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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주택, 누가 얼마나 싼 값에 들어갈 수 있나
로다웹진 편집팀 ·
(제도 기준일: 2026년 5월 8일, 보조금24) 행정안전부 보조금24에 실린 국토교통부 소관 영구임대주택 공급 제도 안내를 바탕으로 독자가 자주 묻는 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기준일이 5개월 넘게 지난 자료라 모집 현황은 접수기관에서 다시 확인해야 한다.
영구임대주택은 어떤 제도인가요?
일정 요건을 갖춘 무주택 세대구성원에게 시세의 30% 수준 임대료로 영구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행정안전부 보조금24에 따르면 근거 법령은 공공주택 특별법(제3조의2 제1항)입니다. 소관기관은 국토교통부입니다.
임대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시세의 30% 수준입니다. 보조금24에는 구체적인 월 임대료나 보증금 금액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단지별 금액은 접수기관이나 마이홈 콜센터(1600-1004)에 문의하세요.
어떤 사람이 대상이 되나요?
무주택 세대구성원 가운데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등이 해당합니다. 북한이탈주민과 장애인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모집 기준은 지자체에 따라 다르므로 해당 지역 공고를 확인하세요.
장애인은 소득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같은 조건으로 100% 이하 기준도 보조금24에 따로 적혀 있습니다. 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3급 이상 뇌병변 장애인은 배우자도 포함됩니다. 어느 기준이 적용되는지는 접수기관에 확인하세요.
65세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나요?
나이만으로는 안 되고 조건이 붙습니다. 65세 이상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상으로 적혀 있습니다.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자는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여야 하고,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은 myhome.go.kr에서, 방문은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지자체(지방공사) 등 접수기관에서 합니다. 신청 기한은 접수기관마다 다릅니다.
신청할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보조금24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자산보유 사실확인서, 주민등록등본이 적혀 있습니다. 대상 유형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한지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마이홈 콜센터(1600-1004)에 문의하세요.
모집 시기와 세부 기준은 지자체별로 달라 마이홈 누리집이나 콜센터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