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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로에 추출물분말' 회수·판매중지… 식품원료로 허용되지 않는 부위 포함

로다웹진 편집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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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에 10월 8일 등록된 회수·판매중지 정보에 따르면, 주식회사 태성의 '알로에 추출물분말'이 식품원료로 허용되지 않는 부위(껍질,쥬스,라텍스) 포함으로 회수 대상이 됐다.

회수 대상
항목내용
제품명알로에 추출물분말
업체명주식회사 태성
소재지경기도 수원시
식품 유형기타가공품
포장 단위-
소비기한2031.8.20
제조일자2026.8.21
회수 등급1등급
회수 사유식품원료로 허용되지 않는 부위(껍질,쥬스,라텍스) 포함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10월 8일 등록)

회수 등급은 1등급이다.

해당 제품을 가지고 있다면 표의 제품명·소비기한·바코드를 확인하고, 같은 제품이면 먹지 말고 구입처에 문의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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