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웰빙 · 단신
'시래기' 회수·판매중지… 잔류농약 기준초과
로다웹진 편집팀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에 9월 21일 등록된 회수·판매중지 정보에 따르면, (주)굿프랜즈(경남 의령군)의 '시래기'가 잔류농약 기준초과로 회수 대상이 됐다.
| 항목 | 내용 |
|---|---|
| 제품명 | 시래기 |
| 업체 | (주)굿프랜즈(경남 의령군)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
| 식품 유형 | 무(잎)건조 |
| 소비·유통기한 | 포장일자: 2026-02-19 |
| 제조일자 | 2026-02-19 |
| 바코드 | 2000001088746 |
| 회수 등급 | 2등급 |
| 회수 사유 | 잔류농약 기준초과 |
회수 등급은 2등급이다.
해당 제품을 가지고 있다면 표의 제품명·소비기한·바코드를 확인하고, 같은 제품이면 먹지 말고 구입처에 문의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