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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래기' 회수·판매중지… 잔류농약 기준초과

로다웹진 편집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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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에 9월 21일 등록된 회수·판매중지 정보에 따르면, (주)굿프랜즈(경남 의령군)의 '시래기'가 잔류농약 기준초과로 회수 대상이 됐다.

회수 대상
항목내용
제품명시래기
업체(주)굿프랜즈(경남 의령군)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식품 유형무(잎)건조
소비·유통기한포장일자: 2026-02-19
제조일자2026-02-19
바코드2000001088746
회수 등급2등급
회수 사유잔류농약 기준초과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9월 21일 등록)

회수 등급은 2등급이다.

해당 제품을 가지고 있다면 표의 제품명·소비기한·바코드를 확인하고, 같은 제품이면 먹지 말고 구입처에 문의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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