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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머니

복지부 '사망자 연금 지급 보도'에 해명 자료…사망정보 연계 설명

로다웹진 편집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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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로다웹진

보건복지부는 한국경제가 10월 10일 보도한 '사망자 연금 지급' 기사에 대해 같은 날 해명 자료를 냈다. 복지부는 사망신고가 접수되면 다음 날 정보가 연계돼 복지급여가 중지된다는 입장이다.

한국경제는 수급자가 사망한 뒤에도 기초연금이 1,261일, 아동수당이 12개월 동안 지급된 사례를 보도했다. 아동을 학대한 보호자에게 아동수당이 그대로 지급된 사례도 함께 지적하며 지급·환수 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복지부는 사망신고가 접수된 수급자의 경우 다음 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정보가 연계돼 즉시 급여가 중지된다고 설명했다. 환수가 필요하면 지자체 담당자가 환수액을 결정해 통보·관리한다는 설명이다. 1,261일 사례에 대해서는 2022년 2월 사망했으나 2025년 8월 화장 후 9월에 사망신고가 이뤄진 경우라고 밝혔다. 화장터 정보가 연계돼 2025년 8월부터 지급이 중지됐다고 한다.

복지부는 사망이 의심되는 경우에도 급여를 중지하려 노력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의 화장정보와 한국장례문화진흥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정보를 연계한다고 했다. 국가보훈처 정보는 국립묘지 안장신청자에 한해 연계한다고 설명했다.

아동수당법 제12조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해 처분이 이뤄진 경우 등에 지자체장이 지급받을 보호자를 바꿀 수 있게 하고 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복지부는 아동학대정보시스템과 아동수당 지급 시스템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아동수당법, 아동복지법 시행령, 사업지침을 보완하고 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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