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머니 · 해설
만원의행복보험 자격 조건과 보장 내용 정리
로다웹진 편집팀 ·

요점
-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만원의행복보험 가입비를 지원하는 제도가 안내되어 있다.
- 1년 만기 1만원, 3년 만기 3만원의 본인 부담금으로 가입하며 만기 시 본인 납입액 전액을 돌려받는다.
- 재해 사망 시 2000만원, 재해 입원 및 수술 급부금을 보장하며 전국 우체국 방문을 통해 신청 접수한다.
(제도 기준일: 2025년 11월 27일, 보조금24) 취약계층의 상해보험 가입 부담을 줄이기 위한 만원의행복보험 지원 안내다. 저렴한 비용으로 재해 사망, 입원, 수술 보장을 받을 수 있어 자격 조건과 구비 서류 확인이 필요하다.
지원 대상과 본인 부담금 조건
2025년 11월 27일 보조금24 안내 기준 만 15세에서 65세 사이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가입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 보험 계약자는 1년 만기의 경우 1만원, 3년 만기의 경우 3만원의 보험료를 납입하며 나머지 보험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원한다. 계약 기간이 끝나고 만기 시까지 생존할 경우 1년 만기는 1만원, 3년 만기는 3만원의 만기급부금을 돌려받는 구조다.
| 구분 | 본인 부담 보험료 | 정부 지원 | 만기 환급금 |
|---|---|---|---|
| 1년 만기 | 1만원 | 나머지 보험료 전액 | 1만원 |
| 3년 만기 | 3만원 | 나머지 보험료 전액 | 3만원 |
누가 무엇을 받나
- 만 15~65세 기초생활수급자
- 수급자증명서를 지참하여 우체국 창구 방문 신청
- 차상위계층 대상자
- 차상위계층 관련 증명서류 지참 후 우체국 창구 방문 신청
재해 보장 및 급부금 상세 내용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2000만원의 보장금이 지급된다. 재해 치료 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 시 3일 초과 1일당 1만원의 재해입원급부금을 120일 한도로 받는다. 수술을 받은 경우 1회당 수술 종류에 따라 1종 10만원, 2종 20만원, 3종 30만원, 4종 50만원, 5종 100만원의 재해수술급부금이 각각 규정되어 있다.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전국 우체국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구비 서류로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 1종의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관련 확인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확인서류 발급자 본인이 가입하는 경우 주민등록등본 제출이 면제되나 세대원이 가입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 제도와 관련된 상세 사항은 우체국보험고객센터(1599-0100)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방문 전 구비 서류를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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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본을 반드시 제출해야 하나요?
확인서류 발급자 본인이 가입할 때는 주민등록등본 제출이 면제되며, 세대원이 가입할 때만 제출합니다.
신청 접수는 어디에서 진행하나요?
전국 우체국 창구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