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머니 · 해설
도시가스요금 경감, 대상과 월 지원액 정리
에서
로다웹진 편집팀 ·
요점
- 사회적 배려대상자는 도시가스 사용요금에서 경감을 받을 수 있다.
- 동절기(12월~3월)는 월 18,000원~148,000원, 기타월(4~11월)은 월 2,470~9,900원이 지원된다.
- 신청은 상시 가능하며 도시가스사, 행정복지센터, 지방보훈청, 정부24, 복지로에서 한다.
(제도 기준일: 2026년 10월 27일, 보조금24) 행정안전부 보조금24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 소관의 도시가스요금 경감 제도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가스요금 부담을 덜어 준다. 12월부터 난방 사용이 늘어나는 만큼 대상 여부와 지원 범위를 미리 확인해 둘 만하다.
지원 대상
대상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9의2에 정해져 있다.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포함된다.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도 해당한다. 보훈 분야에서는 1~3급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1~3급 신체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독립유공자 또는 선순위 유족이 대상이다. 자녀 또는 손자녀가 3인 이상인 다자녀가구도 받는다. 위탁아동 수를 포함해 3인 이상인 위탁가정 다자녀가구도 같다.
| 구분 | 기간 | 월 지원 금액 | 비고 |
|---|---|---|---|
| 동절기 | 12월~3월 | 18,000원~148,000원 | 에너지바우처 대상자는 월 최대 86,000원 |
| 기타월 | 4~11월 | 2,470~9,900원 | 지원자격에 따라 상이 |
누가 무엇을 받나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도시가스사나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낸다.
- 장애인·보훈 대상자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1~3급 국가유공자 등은 지방보훈청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 다자녀가구
- 자녀 또는 손자녀 3인 이상이면 대상이며, 주민등록표상 확인이 안 되면 가족관계증명원을 낸다.
지원 금액과 적용 방식
보조금24는 지원 금액이 지원자격에 따라 다르다고 안내한다. 동절기(12월~3월)에는 매월 18,000원~148,000원이 지원된다. 다만 에너지바우처 대상자는 월 최대 86,000원이다. 기타월(4~11월)에는 매월 2,470~9,900원이다. 경감은 기본요금을 뺀 사용요금에만 적용된다. 자격별 세부 금액은 보조금24에 나와 있지 않아 접수기관에서 확인해야 한다.
신청 방법과 창구
신청 기한은 상시다. 주민등록표상 주소지 기준으로 도시가스사, 행정복지센터, 지방보훈청에서 접수한다. 정부24와 복지로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보조금24의 신청방법 항목에는 방문신청으로 표시돼 있다. 문의는 관할 지역 도시가스사 또는 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준비할 서류
모든 신청자는 경감 지원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위탁 동의서를 낸다. 다자녀가구는 만 18세 미만 자녀 또는 손자녀를 주민등록표상 확인할 수 없을 때 가족관계증명원이 필요하다. 장애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사실증명)을 제출한다.
| 항목 | 내용 |
|---|---|
| 신청 창구 | 도시가스사, 행정복지센터, 지방보훈청, 정부24, 복지로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공통 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위탁 동의서 |
| 다자녀가구 | 확인 불가 시 가족관계증명원 |
| 장애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사실증명) |
대상 여부는 주민등록표상 주소지 기준 도시가스사나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훈 대상자는 지방보훈청에서도 접수한다. 정부24와 복지로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간이 따로 있나.
보조금24에 신청 기한은 상시신청으로 적혀 있다.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나.
지원방법 항목에 정부24와 복지로가 신청 창구로 적혀 있다. 신청방법란에는 방문신청으로 표시돼 있다.
기본요금도 깎아 주나.
아니다. 기본요금을 제외한 사용요금에만 경감이 적용된다.
자격별 정확한 금액은 얼마인가.
보조금24에는 자격별 세부 금액이 적혀 있지 않다. 관할 도시가스사 또는 주민센터에 문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