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웰빙 · 단신
'냉동자숙이집트콩' 회수·판매중지… 잔류농약기준 규격 부적합
로다웹진 편집팀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에 9월 22일 등록된 회수·판매중지 정보에 따르면, (주)웰팜의 '냉동자숙이집트콩'이 잔류농약(피페로닐부톡사이드)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회수 대상이 됐다.
| 항목 | 내용 |
|---|---|
| 제품명 | 냉동자숙이집트콩 |
| 업체 | (주)웰팜 · 충청북도 음성군 |
| 식품 유형 | 두류가공품 |
| 포장 단위 | 1.5kg, 900g |
| 소비기한 | 2029-04-17 |
| 바코드 | 2507281079360 |
| 회수 등급 | 2등급 |
| 회수 사유 | 잔류농약(피페로닐부톡사이드)기준 규격 부적합 |
회수 등급은 2등급이다.
해당 제품을 가지고 있다면 표의 제품명·소비기한·바코드를 확인하고, 같은 제품이면 먹지 말고 구입처에 문의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