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머니 · 해설
근로·자녀장려금 소득·재산 요건과 가구 유형별 지급 기준
로다웹진 편집팀 ·
요점
- 근로·자녀장려금은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사업·종교인 소득 가구에 현금으로 지급되는 지원금이다.
-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에 따라 맞벌이 가구 기준 최대 330만 원까지 지급 금액 기준이 설정되어 있다.
- 자녀장려금은 부부합산 총소득 7,000만 원 미만 가구를 대상으로 부양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한다.
(제도 기준일: 2026년 4월 30일, 보조금24)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자녀장려금 안내 기준이다. 가구 유형별 소득 요건과 재산 기준, 신청 기간에 관한 주요 정보가 정리되어 있다.
가구 유형별 소득 및 재산 기준
장려금 신청을 위해서는 소득과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로장려금의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기준은 단독 가구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4,400만 원 미만이다. 자녀장려금은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7,000만 원 미만이어야 신청 대상이 된다. 재산 요건은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대한민국 국적이 없거나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 가구 유형 | 총소득 요건(근로) | 총소득 요건(자녀) | 근로장려금 최대액 | 자녀장려금 최대액 |
|---|---|---|---|---|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해당 없음 | 최대 165만 원 | 해당 없음 |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7,000만 원 미만 | 최대 285만 원 | 1명당 최대 100만 원 |
| 맞벌이 가구 | 4,400만 원 미만 | 7,000만 원 미만 | 최대 330만 원 | 1명당 최대 100만 원 |
누가 무엇을 받나
- 단독 가구
-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및 재산 요건 충족 시 근로장려금 최대 165만 원 기준 확인
- 홑벌이 가구
- 총소득 3,200만 원 미만 시 근로장려금 최대 285만 원, 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 자녀장려금 기준 확인
- 맞벌이 가구
- 총소득 4,400만 원 미만 시 근로장려금 최대 330만 원, 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 자녀장려금 기준 확인
가구 구분 및 장려금 지급 금액
가구 구조에 따라 지급되는 최대 금액에 차이가 존재한다. 단독 가구는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이며 근로장려금 최대 165만 원이 지급 기준이다.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등이 있는 가구로 근로장려금 최대 285만 원,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이 산정된다. 맞벌이 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로 근로장려금 최대 330만 원과 자녀장려금 1명당 최대 100만 원을 지원 기준으로 삼는다.
신청 기한 및 신청 방법
장려금 신청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정기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로 안내되어 있다. 반기신청의 경우 상반기분은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하반기분은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접수가 이루어진다. 온라인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진행할 수 있다.
근로·자녀장려금에 관한 세부 요건과 산정 기준은 국세청 홈택스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타 상세한 문의 사항은 관할 세무서를 통해 안내받는 절차가 권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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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요건 산정 시 기준일은 언제인가?
2026년 4월 30일 보조금24 기준 자료에 따라,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한가?
2026년 4월 30일 보조금24 기준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 제외되나, 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했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신청 자격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