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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자격 조건과 연장급여 지원 내용 정리
로다웹진 편집팀 ·
요점
- 구직급여는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고용보험 피보험자에게 120일에서 270일간 지급된다.
- 일반 근로자는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를 지급받는다.
- 직업능력개발 훈련 지시를 받은 수급자는 최대 2년간 훈련연장급여를 받는다.
(제도 기준일: 2026년 5월 7일, 보조금24) 갑작스러운 이직으로 재취업을 준비하는 피보험자는 구직급여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지급 기간과 연장 지원 조건이 다르게 적용된다.
구직급여 수급 자격 요건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사람이 대상이다. 일반 피보험자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근무해야 한다. 예술인은 이직일 이전 24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9개월 이상(예술인으로서 3개월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노무제공자는 24개월간 12개월 이상(노무제공자로서 3개월 이상) 근무 조건이 붙는다.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직전 달 초일부터 신청일까지 근로일 수 합이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 구분 | 대상 및 조건 | 지원 내용 |
|---|---|---|
| 구직급여 | 비자발적 이직자 (피보험 단위기간 충족자) | 120~270일간 평균임금(보수)의 60% |
| 훈련연장급여 | 직업안정기관장이 훈련 지시한 수급자 | 최대 2년간 구직급여의 100% |
| 개별연장급여 | 취업 곤란 및 생활 고충 수급자 | 최대 60일간 구직급여의 70% |
| 특별연장급여 | 대량 실업 사태 등 발생 시 | 최대 60일간 구직급여의 70% |
누가 무엇을 받나
- 일반 피보험자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근무 시 신청 가능
- 예술인
- 이직일 이전 24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9개월 이상(예술인으로서 3개월 이상) 충족 시 지원
- 노무제공자
- 이직일 이전 24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2개월 이상(노무제공자로서 3개월 이상) 충족 시 지원
- 일용근로자
- 신청일 직전 달 초일부터 신청일까지 근로일 수 합이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일 때 신청
구직급여 지급 금액과 기간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지급받는다. 지급 기간은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 사이로 정해진다. 지원 금액은 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 수준이다. 단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는 이직 전 12개월간 평균보수의 60%가 적용된다.
3가지 연장급여 제도와 제약
직업안정기관장이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지시하면 최대 2년간 구직급여의 100%를 지원하는 훈련연장급여가 있다. 취업이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에게는 최대 60일간 70%를 지급하는 개별연장급여가 마련됐다. 대량 실업 발생 시 최대 60일간 70%를 지원하는 특별연장급여도 존재한다. 단 자영업자와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에게는 연장급여가 지원되지 않는다.
구직급여 수급 자격과 관련한 자세한 안내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접수는 고용노동부 관할 고용센터 방문이나 워크24 온라인 창구에서 진행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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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신청 기한과 신청 장소는 어디인가요?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워크24 누리집(http://www.work24.go.kr/)에서 신청한다.
예술인이나 노무제공자도 훈련연장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자영업자, 예술인, 노무제공자에게는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가 지원되지 않는다.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구비서류는 무엇인가요?
구직신청서와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준비하여 고용노동부 관할 고용센터에 접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