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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배움 · 해설

교육급여 대상과 금액, 신청 방법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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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다웹진 편집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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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로다웹진

요점

  1. 교육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를 주는 제도다.
  2. 보조금24 기준 2026년 교육활동지원비는 초등학생 502,000원, 중학생 699,000원, 고등학생 860,000원이며 연 1회 지급된다.
  3. 신청은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으로 하며, 신청기한은 상시신청으로 적혀 있다.

(제도 기준일: 2026년 4월 22일, 보조금24) 교육급여는 저소득 가구 초중고 학생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 주는 이용권 형태의 지원이다. 행정안전부 보조금24에 따르면 소관기관은 교육부이며,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해야 수급자로 선정된다. 대상 조건과 금액, 계산 방식, 신청 절차를 정리했다.

누가 대상인가

보조금24에 따르면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이다. 여기에 더해 정해진 학교나 시설에 입학하거나 재학 중이어야 한다. 초등학교·공민학교, 중학교·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가 해당한다. 이들 학교와 유사한 각종학교도 포함된다.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 시설은 고등학교 졸업 이하 학력이 인정되는 곳에 한한다.

학교급별 교육급여 지원 내용 (2026년, 보조금24 기준)
항목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연 1회)502,000원699,000원860,000원
교과서대·입학금·수업료무상교육 제외학교 재학 시 전액 지급무상교육 제외학교 재학 시 전액 지급무상교육 제외학교 재학 시 전액 지급
자료: 행정안전부 보조금24 (제도 기준일 2026년 4월 22일)

누가 무엇을 받나

초등학생 수급 가구
교육활동지원비 1인당 502,000원(연 1회)
중학생 수급 가구
교육활동지원비 1인당 699,000원(연 1회)
고등학생 수급 가구
교육활동지원비 1인당 860,000원(연 1회)
무상교육 제외학교 재학생
교과서대, 입학금, 수업료를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지급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따지나

가구별로 산정한 소득인정액을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의 50%와 비교해 수급자 선정과 급여액을 정한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이다. 소득평가액은 실제 소득에서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를 뺀 값이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 종류별 가액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빼고 승용차 재산액수를 더한 뒤, 종류별 소득환산율을 곱해 구한다.

받는 지원 내용

지원은 두 갈래다. 하나는 학교급별로 정해진 교육활동지원비로, 연 1회 지급된다. 다른 하나는 교과서대, 입학금, 수업료다. 이 항목은 연도별, 급지별로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를 지급한다. 다만 교과서대, 입학금, 수업료 모두 무상교육 제외 학교에 재학할 때 지급된다는 조건이 붙는다. 교과서는 해당 학년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 교과서 전체이며 연 1회 지급된다.

신청 방법과 준비 서류

신청은 온라인 또는 방문으로 할 수 있고, 접수기관은 주민센터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한다. 신청기한은 상시신청이다. 서류로는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가 있다. 제적등본, 임대차 계약서·사용대차 확인서, 급여명세서 등 소득·재산 확인서류, 위임장 및 신분확인서류도 목록에 올라 있다.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가 필요하다. 이 자료는 기준일이 4월 22일이어서 현재 신청 가능 여부와 서류는 접수기관에서 확인해야 한다.

교육급여는 가구 소득과 재산에 따라 대상 여부가 갈린다. 보조금24 기준일이 2026년 4월 22일이므로 최신 내용은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확인해야 한다.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또는 교육비원클릭 신청시스템 상담센터 1544-9654로 하면 된다.

자주 묻는 질문

교과서대와 입학금, 수업료는 모두 받을 수 있나.

보조금24에 따르면 교과서대, 입학금, 수업료는 무상교육 제외학교에 재학할 때 지급된다. 금액은 연도별, 급지별로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다.

어디에서 신청하나.

접수기관은 주민센터이며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한다. 온라인은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한다.

문의처는 어디인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교육비원클릭 신청시스템 상담센터 1544-9654로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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