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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 신청 자격, 소득·자산 기준은 어떻게 될까

로다웹진 편집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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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로다웹진

(제도 기준일: 2026년 5월 8일, 보조금24) 행정안전부 보조금24에 실린 공공분양 주택공급 안내를 바탕으로 신청 자격과 절차를 질문별로 정리했다. 소관기관은 국토교통부이며, 기준일이 30일을 넘은 자료여서 실제 공고 내용은 접수기관에서 다시 확인해야 한다.

  1. 공공분양은 어떤 제도인가요?

    일정 소득·자산 기준 이하의 무주택 가구에 공공 주택을 분양하는 제도입니다. 보조금24에는 지원유형이 현금(융자)으로 적혀 있습니다. 소관기관은 국토교통부입니다.

  2.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 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여기에 세대의 소득과 보유자산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공급 유형에 따라 기준 적용 여부가 다릅니다.

  3. 일반공급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공공 주택 중 전용면적 60㎡ 이하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 소득의 100% 이하여야 합니다. 그 외 주택은 소득 기준이 없습니다. 자세한 해당 여부는 모집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4. 특별공급은 소득 기준이 다른가요?

    예, 유형별로 다릅니다. 신혼부부와 생애 최초 특별공급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이며, 배우자에게 소득이 있으면 140% 이하입니다. 노부모 부양과 다자녀 특별공급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 소득의 120% 이하입니다. 그 외 공급유형은 소득 기준이 없습니다.

  5. 자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토지·건축물과 자동차 기준이 있습니다. 토지·건축물은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산정 방법의 재산 등급 25등급에 해당하는 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하입니다. 자동차는 3,500만 원에 전년도 운송장비 물가지수를 곱해 산정한 금액 이하이며, 보조금24에는 3,496만 원으로 적혀 있습니다. 공공분양은 전용면적 60㎡ 이하 일반공급과 신혼부부·생애 최초·노부모·다자녀 특별공급에 적용되고, 그 외 유형은 자산 기준이 없습니다.

  6.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신청과 방문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 주소는 http://www.lh.or.kr입니다. 접수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 SH공사 홈페이지로 적혀 있습니다. 신청기한은 입주자 요건에 따릅니다.

  7. 준비할 서류와 문의처는 어디인가요?

    보조금24에 적힌 구비서류는 주민등록 등(초)본과 주민등록증입니다. 문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1600-1004로 하면 됩니다. 근거 법령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시행규칙 제19조입니다.

실제 자격과 일정은 해당 단지의 입주자 모집공고와 한국토지주택공사(1600-1004)에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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