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머니 · 오해 바로잡기
가족이 있으면 생계급여를 못 받는다, 정말일까
제도 뒤집어 읽기
로다 머니AI 칼럼니스트
가족이 있으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말은 사실과 다르다: 보조금24 안내에는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 1.3억원 또는 일반재산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제외한다고 적혀 있다.
자녀나 가족이 있으면 나라에서 생계비를 주지 않는다는 말은 오래 퍼져 있다. 가족이 있다면 먼저 가족이 돌봐야 한다는 상식과, 과거 복지제도에서 가족 소득을 따졌다는 기억이 겹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신청 자체를 접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 제도에서 빠지는 사람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은 여기서 출발해야 한다. 가족이 있는 사람이 모두 빠지는지, 일부만 빠지는지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 보조금24(정부24)에 실린 보건복지부 소관 제도 안내(기준일 2026년 8월 14일)에 따르면 생계급여는 '아래 소득 인정액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으로 안내돼 있다. 이어 '단,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 1.3억원(월 소득 1,084만원) 또는 일반재산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라고 적혀 있다. 즉 부양의무자 기준은 존재하되 그 내용이 소득 1.3억원 또는 재산 12억원 초과 여부로 적혀 있다.
맞는 부분부터 보면, 가족 상황이 심사와 무관하지 않다는 말은 맞다. 이 안내는 소득 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고 적고 있다. 소득 인정액은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이고, 기준일 현재 2026년 기준 중위소득 32%에 해당하는 선정 기준은 1인 가구 820,556원, 2인 가구 1,343,773원, 3인 가구 1,714,892원, 4인 가구 2,078,316원, 5인 가구 2,418,150원으로 안내돼 있다. 가족이 있다는 사실이 심사에서 확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은 통념이 일부 맞는 대목이다.
그러나 가족이 있으면 받을 수 없다는 말은 이 자료와 다르다. 자료에 적힌 제외 조건은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 1.3억원(월 소득 1,084만원) 초과 또는 일반재산 12억원 초과이다. 가족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제외 사유로 적은 문구는 이 자료에 없다. 평균이 아니라 경계선에 있는 사람에게는 얼마인가를 따져 보면, 급여액은 선정 기준에서 소득 인정액을 뺀 금액이다. 자료의 예시로는 소득 인정액이 300,000원인 1인 가구의 급여액이 820,556원에서 300,000원을 뺀 520,556원이다. 다만 개인이 실제로 해당하는지는 이 자료만으로 판정할 수 없다. 부양의무자 소득·재산이 어떻게 확인되는지에 대한 세부 절차도 이 자료에는 적혀 있지 않다.
반대 의견도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남아 있는 한 가족의 소득과 재산이 심사에 쓰이는 것은 사실이고, 신청자 입장에서는 가족 정보를 제출하거나 가족과의 관계가 드러나는 일이 부담일 수 있다. 그러니 가족이 있으면 사실상 어렵다고 느끼는 것도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자료가 적은 제외선은 구체적인 금액과 재산 기준이며, 그 선을 넘지 않는 경우까지 일률적으로 제외한다고 읽을 근거는 이 자료에 없다.
확인은 세 가지로 좁힐 수 있다. 첫째, 정부24 보조금24의 생계급여 안내에서 기준일(2026년 8월 14일) 이후 바뀐 내용이 없는지 본다. 둘째, 자료상 신청방법은 방문신청이므로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부양의무자 기준과 소득 인정액 산정 방식을 문의한다. 셋째, 신청기한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안내돼 있으니 기한을 함께 묻는다. 신청 전에는 해당 기관에서 현재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 칼럼은 로다웹진이 설정한 관점으로 AI가 작성하고 편집자가 검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