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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머니

기초연금 개편, 수급 대상 70% 유지하고 저소득층 지원 강화

로다웹진 편집팀 · ·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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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점

  1. 기초연금 수급자 중 소득인정액 0원인 노인과 월 200만 원 이상 수급자가 공존하며 형평성 논란이 생기고 있습니다.
  2. 정부는 9월 1일 노인 70% 대상 지급 방식은 유지하면서 저소득층에게 더 주는 기초연금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3. 수급자 범위를 줄이는 방안은 보류됐고, 2027년 4월부터 소득 구간에 따라 연금액을 차등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고령화 사회에서 기초연금을 둘러싼 형평성 논란과 개편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4년 12월 기준 기초연금 수급자 중 소득인정액이 0원인 노인이 17%에 달하는 반면, 월 소득인정액이 200만 원이 넘거나 대출 없는 고가 주택을 보유하고도 연금을 받는 사례가 함께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하후상박' 원칙을 바탕으로 기초연금 수급 기준을 손보는 대수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9월 1일 발표된 정부 개편안에서 수급자 범위를 줄이는 방안은 보류돼 노인 70%에게 지급하는 방식은 유지되고, 소득 하위 30% 노인의 연금액을 월 35만 원에서 38만 원으로 올리는 등 저소득층 지원을 늘리는 방향으로 정리됐습니다.

개편안이 2027년 4월부터 적용되면 저소득층 추가 지급과 함께 소득 하위 45~70% 구간은 월 35만 원으로 동결되는 등 기준 변화가 생깁니다. 국민연금 연계 감액 이슈 등과 함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정책 방향이 어떻게 확정될지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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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 보건복지부가 9월 1일 기초연금 개편안을 발표해 내용을 반영했습니다. 이 기사는 발행 당시(8월 31일) 논의 상황을 전하며 수급 대상 축소를 추진 중이라고 썼으나, 발표된 개편안에서 축소안은 보류돼 노인 소득 하위 70% 지급은 유지되고 2027년 4월부터 소득 구간별로 월 38만~35만 원을 차등 지급합니다(보건복지부 2027년 기초연금 개편 방안, 2026년 9월 1일). '소득인정액 0원 17%'가 2024년 12월 말 기준이라는 점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