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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머니 · 해설

취약계층 통신요금감면, 대상별 감면 폭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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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다웹진 편집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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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로다웹진

요점

  1. 보조금24 기준 통신요금감면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장애인·국가유공자·기초연금 수급자 등이 대상이다.
  2.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는 이동전화 기본감면 26,000원과 통화료 50% 감면을 받고 월 최대 33,500원 한도가 적용된다.
  3. 신청은 복지로 온라인 또는 방문으로 하며, 신청기한은 상시이고 구비서류는 없다고 적혀 있다.

(제도 기준일: 2025년 11월 27일, 보조금24) 통신요금감면은 대상 유형에 따라 감면 항목과 폭이 크게 다르다. 같은 이동전화라도 기초생활수급자 유형,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수급자의 혜택이 각각 다르다. 자신이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다.

누가 대상인가

소관기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급여 종류에 따라 소득인정액 기준이 나뉜다. 생계는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 의료는 40% 이하, 주거는 43% 이하, 교육은 50% 이하다. 차상위계층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면서 자활사업 참가자, 희귀난치성질환자 본인부담 경감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등에 해당해야 한다. 한부모가족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2% 이하인 경우도 포함된다.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자도 해당한다.

대상별 이동전화 감면 내용
대상이동전화 감면한도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기본감면 26,000원, 통화료 50% 감면월 최대 33,500원
기초생활수급자(주거·교육), 차상위계층기본감면 11,000원, 통화료 35% 감면월 최대 21,500원
장애인, 국가유공자기본료 및 통화료 35% 감면원문에 한도 없음
기초연금 수급자기본료 및 통화료 50% 감면월 최대 11,000원
자료: 행정안전부 보조금24 (제도 기준일 2025년 11월 27일)

누가 무엇을 받나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이동전화 외에 유선전화와 초고속인터넷 감면까지 받을 수 있는 유형이다.
기초생활수급자(주거·교육)·차상위계층
이동전화 기본감면과 통화료 감면이 적용되며 월 최대 21,500원 한도다.
장애인·국가유공자
이동전화와 유선전화, 초고속인터넷 감면이 있다.
기초연금 수급자
이동전화 기본료·통화료 50% 감면이 적용되며 월 최대 11,000원 한도다.

그 밖의 대상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연금 수급자도 대상이다. 국가유공자는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 적혀 있다. 단체로는 장애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단체, 특수학교, 아동복지시설, 대한민국상이군경회와 419민주혁명회가 포함된다.

감면 내용의 차이

혜택이 가장 넓은 쪽은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다. 이동전화뿐 아니라 시내전화, 시외전화, 인터넷전화, 초고속인터넷 감면이 모두 있다.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는 이동전화 기본료와 통화료 35% 감면에 초고속인터넷 30% 감면 등이 적용된다. 기초생활수급자(주거·교육)와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수급자는 이동전화 감면만 있다. 세부 수치는 표에 정리했다.

신청 방법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이다. 온라인은 복지로(http://www.bokjiro.go.kr)에서 한다. 신청기한은 상시이고 구비서류는 해당없음으로 적혀 있다. 근거 법령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다. 문의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02-580-0570)에서 받는다. 보조금24 기준 정보이므로 최신 내용은 문의처에서 확인해야 한다.

이동전화 외 감면 내용
대상유선·인터넷 감면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시내전화 가입비·기본료 면제와 시내통화 75도수(225분) 무료, 시외통화 75도수(225분) 무료, 인터넷전화 가입비·기본료 면제와 시내외통화 150도수(450분) 무료, 초고속인터넷 월 이용료 30% 감면
장애인, 국가유공자시내전화 월 통화료 50% 감면, 시외전화 월 통화료 3만원 한도 50% 감면, 인터넷전화 월 통화료 50% 감면, 초고속인터넷 월 이용료 30% 감면
자료: 행정안전부 보조금24 (제도 기준일 2025년 11월 27일)

감면 대상 여부와 현재 적용 내용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02-580-0570)에 문의해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은 복지로 누리집이나 방문 접수로 한다.

자주 묻는 질문

필요한 서류가 있나

보조금24에는 구비서류가 해당없음으로 적혀 있다.

신청은 언제까지 하나

신청기한은 상시신청으로 적혀 있다.

어디서 신청하나

복지로(http://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 신청이다. 문의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02-580-057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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